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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운영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19.03.07 오후 1:31:59 | 대상 : 공통 | 조회수 : 3188 | HelloLMS Push : 미사용
2019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운영 안내
2019.03.07(목)
교수학습지원센터
1. 과목명: 의사소통
2. 담당교수: 뷰티아트과 이선호 
3. 개설학과 (1학년대상) 
 
       

구분

학과

수강반

학점

이론

실습

NCS구분

비고 

1

임상병리과

A

1

1

0

직업기초원격

 

B

2

물리치료과

A

1

1

0

직업기초원격

 

B

3

뷰티아트과

A

1

1

0

직업기초원격

 

의료미용과

A

4

세무회계과

A

1

1

0

직업기초원격

 

B

경영과

A

B

5

IT융합비즈니스과

A

1

1

0

직업기초원격

 

B

IT응용보안과

A

B


4. 수업운영 (학습사이트 : 안산대학교 e-Class System )
    - 수강대상:  개설학과 수강신청자
    - 강의계획서 성적평가배점: 출석평가30%, 중간평가 30%, 기말평가 30%, 평소평가 10%
5. 유의사항
   수업과 관련하여 아래 지침을 안내드리오며, 기타 문의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조인선(내선:998), 우명호(내선:999)담당자에게 연락해
   주시기 바랍니다.  ※ 기말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(추후공지예정)
[원격수업 운영지침]
제5조(교내 원격수업)
① 원격수업의 휴강은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인터넷 등 시스템의 문제로 강좌가 운영되지 못할 경우 강의시간을 차례로 미룰 수 있다.
② 수업은 전체 15주차 이상으로(중간, 기말고사 기간 2주 포함) 구성하고 주차로 진행한다.
③ 원격수업의 학습 시간 및 이수 시간은 콘텐츠 재생 시간, 질의·응답 및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
종합하여 1차시 총 학습시간이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
강의는 해당 주차의 월요일 00:00부터 일요일 23:59까지 일주일간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.
⑤ 담당 교수는 질의응답 메뉴에 등록된 학생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.
제6조(교내 원격수업의 출석)
① 수강생은 1학점당 주 50분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
주차 별 출석 기간 내 접속 기록은 있지만 ‘출석인정시간’만큼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 
처리하며, 기간 외 수강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환산하며, 전체 주차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학점을 취득
할 수 없다.
④ 원격수업에 대한 공결은 인정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대리출석을 한 경우 F로 처리한다.
붙임자료  
 1. 원격교육운영규정
 2. 원격수업운영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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